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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참신하네요! 전단지수거작전ㅋㅋ
게시물ID : sisa_6451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ini_K
추천 : 16
조회수 : 1828회
댓글수 : 70개
등록시간 : 2016/01/06 12:39:17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을,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을,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 불법 광고물 수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명함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각 동 주민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3608522&sid1=102&backUrl=%2Fhome.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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