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을,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을,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 불법 광고물 수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명함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각 동 주민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