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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게시물ID : law_4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빵구쟁이
추천 : 0
조회수 : 62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0/08 13:07:51


궁금한 게 생겨 이렇게 여쭙습니다.
아래 상황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는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2년 쯤 지나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담당 부서가 축소돼 권고사직을 명령 받았습니다.
그는 이 회사를 다니는 지금 현재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토요일 보조강사 아르바이트를 병행합니다.
사업소득세(3%)를 떼고 받는 수당은 1일 11만 원 정도.
월 44만 원 정도의 알바비를 받습니다. 이 단기 알바는 11월에 끝이납니다.
물론 단기 알바는 소득세만 제하고 4대 보험료는 납부 안 하고 있습니다.

1. 이 사람이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그만 두게 됐을 때,
단기 알바의 소득이 문제가 되어 실업급여를 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까?
2. 소득이 문제가 된다면, 권고사직한 후 단기 알바를 그만둘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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