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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cctv 열람 안되는 건가요? [휴대폰분실]
게시물ID : gomin_8607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속성
추천 : 0
조회수 : 767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0/08 13:38:52
안녕하세요..
2013년 3월에 신림에서 술마시고 아이폰4s를 잃어버렸는데..
2013년 10월 5일 새벽에 영등포에서 또 잃어버렸네요..
구입한지 5개월 된 내 옵티머스G프로 ㅠㅠ.........미치겠네.....
 
PC로 카카오톡 로그인해서 확인해보니
당시 새벽에 영등포 어느 건물 화단에 앉아서 2시 22분까지 제가 지인과 카톡을 나누고 있었고,
그 뒤로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부근 도착했을때가 (카드결제확인결과) 새벽 3:38분경 이었고요..
 
주말이라 분실신고(통신사와 관할파출소)만 하고 이틀 뒤 월요일 KT플라자가서 위치추적해보니
10월 5일 2시 58분에 제가 있던 곳과 정반대쪽 KB국민은행 영등포중앙지점 부근에서 신호가 끊겼더라구요..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니.. 두가지의 경우가 머리속에 그려집니다.
 
 
(1번) 2시22분까지 카톡을 하다가 술에 취해 바로 그 화단에서 잠들었는데, 제가 잠든 사이 손에 들고 있던 (혹은 손에서 떨어뜨린) 휴대폰을 누군가가 훔쳐갔다. 난 도난당한걸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잠에서 깨서 택시타고 집으로 향했다.
 
(2번) 2시22분까지 카톡을 하다가 술에 취해 휴대폰을 그 화단에 놓고 자리를 옮겨 주변을 배회하다가 3시 지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누군가가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있던 영등포 그 건물 화단에서 택시타면 집까지 10분거리입니다. 택시비도 3~4천원나오구요.
카드결제내역(홈페이지확인)을 보면 집 도착시간 3시 38분이었고 택시비도 얼추 맞습니다.
 
즉, 3시15~20분경에 제가 그 자리에서 택시를 탔다는건데.. 2시 22분부터 3시 15분~20분까지 약 1시간 동안의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든 제 잘못이 크지요..TㅡT...
 
 
 
여기서 중요한건 제가 있던 그 자리,
그 건물 화단에 CCTV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제가 있던 부근이 다 보이게..(예전에 일했던 직장 건물이었거든요..)
 
날짜와 시간대도 알고, 분실인지 도난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해당 건물 관리아저씨에게 말씀드리니 안된다고 관리소장님께 말씀해보라시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안된다고.. 경찰데려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말씀 드리면서 관리사무소 안쪽을 보니 제가 있던 자리 CCTV 돌아가고 있는거 확인됐구요..
그래서 관할 지구대에 찾아가 자초지정 설명드리고 경찰아저씨 두분 모시고 다시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이번엔 공문 가지고 오시라고 안된다고 언제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냐고 (귀찮다는식으로) 하시더라구요.
경찰아저씨도 강제로 열람할 수는 없다고 제게 양해 구하고 지구대로 돌아가시고...
 
제 생각엔 그 화단 CCTV확인 후 누군가의 도난이라고 확인되면 그 거리 라인 CCTV (어디에 있는지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다 확인 후에
그 사람 행적 찾을 수 있을거 같은데....
화단에서 마지막 신호가 끊긴 KB국민은행 영등포중앙지점 까지 정확히 일직선 거리입니다. 도보5분거리.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7개월만에 술마시고 2대나 잃어버려서 상심이 큽니다..
할부금 2개 다 아직 갚아가고 있는 현실인데............
아 진짜 이번에 폰 찾든 사든 줄목걸이 하고 다녀야겠네요 ㅠㅠ
 
긴 글 혹시라도 다 읽어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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