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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관련된 궁금함 문의입니다.
게시물ID : gomin_8612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흡연구역없음
추천 : 0
조회수 : 2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08 22:35:14
-사고일시 : 9월4일 오전 2시경
-사건의 경위 : 저희쪽이 두 명이 한 일행으로 길을 가던중 술취한듯한 한 사람이 꼴아봣다고 씨비를검. 말다툼중 먼저 나에게 뺨을 세대 때렸고, 바로 경찰을 부름. 뺨맞은 자국 촬영함. 파출소로 간 뒤. 간단히 조서를 씀, 상대방은 자신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이라 말함. 일단 난 맞자마자 경찰을 불럿으므로 결코 때리지 아니함.
그러고 집에 가고 다음날 진단서를 띠고 해당 파출소에 맞김. 9월 6일 금요일. 그당시 담당 경찰관이 출근하여 그날 고소를함.
-손해의 내용 : 제가 뺨을 세번 맞고 뺨을 맞던중 막으려고 든 오른손의 엄지가 꺽임 진단서상으로 2주 나왓음. 학부학생이지만, 개인적이 실험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반깁스를 했기때문에 아무런 실험을 진행시킬 수 없었음.
-증거유무 : 무슨생각인지 몰라도 시비가 붙자마자 핸드폰을 들고 녹음을 시작함. 결코 전 맞기만 했고, 경찰들도 녹음들어보고 지우지 말라함. 녹음내용은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음. 상당히 저에게 도움되는 내용들은 확실함.
-장해율
-월 소득액 : 학생이므로 알바 하는거 조금 뺘고 무라고 봐도됨.
-산재보험가입유무 : 교보생명.
다름이 아니라 고소당시 경찰서에 맞겨져 연락온다고했는데 한달이 지난 오늘도 연락이 없습니다.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나가고 교통비도 교통비로 나가고 저의 시간은 어찌 사용되었겟습니까? 지금 어찌해야는지 더 기다려 봐야하는지 몰라서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지만, 경찰이 왔을때 자신이 아는 후배라고, 타이르는 중이라 말하며, 경찰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한 행동이며, 파출소에 간 후 쌍방폭행이라고 물고 느러진점이 상당한 이성적인 판단이라고는 들엇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쌍방폭행이라고 맞고소를 하면 어쩌나 생각도 들고, 아직도 답답합니다. 만약 한달이 지난 지금 이미 종료된 사건이라면 저에게 연락 하나 없이 종료시킬수도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로 저의 치료비와 손해 내용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아직 종료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빨리 해결하여 마음좀 편해졌으면 좋겟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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