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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기장 개인소유에 관한 법을 바꿔야...
게시물ID : soccer_838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텍스쳐
추천 : 2/4
조회수 : 8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09 00:18:15
지금 개독 운동회 때문에 난리인데
경기장에 소유 법에 관해 글하나 써봅니다

축구경기에 필요한 관중석, 잔디는 장기 임대 형식으로 개인이 소유하게해 
이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을 없애고, 시설임대에 따른 수익을 거둬 세수 확대. 
경기장내 할인마트나 헬스등, 시민 편의시설 공간은 시가 소유해서 
임대수익을 거둘수 있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재정치를 겪었고 북한이라는 주적을 마주하고 있다보니 
정치적인 도구로(개독들 운동회 장소처럼) 쓰일 수 있는 경기장의 개인소유를 막아놓은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관련법 수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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