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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짜리 중고차에 매년 세금이 100만원?
게시물ID : humorbest_645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무나루
추천 : 41
조회수 : 3716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10/15 13:11:13
원본글 작성시간 : 2004/10/15 09:19:16
내년부터 자동차세가 대폭 인상될 예정인 7-9인승 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세 인상에 반대, 자동차세 납부 거부운동과 함께 청와대, 국회등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하는등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9인승차량 소유자 4천여명은 지난 7월부터 '승합차세제개편반대운동본부'(http//cafe daum.net/amtc) 라는 카페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회원수가 4천명에 육박하는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세제개편으로 차량구입 당시 6만5천원에 불과했던 자동차세가 갑자기 80여만원으로 무려 10배이상으로 껑충 뛰게 됐다며 적어도 차량 출고일 적용된 자동차세법이 폐차때까지는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승합세제개편에 대한 부당성을 청와대와 정부 관련기관, 국회등에 제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승합차세제개편 반대 스티커를 제작, 7-9인승차량 소유자들에게 나눠주는등 세제개편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7-9인승차량은 지난 2000년까지 승합차량으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연간 6만5천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1년 정부가 승용차 분류기준을 10인승 이하로 변경하면서 자동차세가 연간 33%씩 인상, 2007년부터 승용차처럼 배기량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현대 싼타페, 트라제XG, 스타렉스 9인승, 기아 카니발, 카렌스, 쌍용 렉스턴, 무쏘 , GM대우 레조등 7-9인승차량은 연간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현재의 연간 6만5천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승합차세제개편반대운동본부의 한 회원은 "7-9인승차량은 세금싸고 유지비가 적게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많이 구입하는 차량인데도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이들차량에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현재 타고다니는 9인승 승합차의 중고차 가격이 100만원도 안되는데 연간 세금이 80만원이 넘는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7-9인승 차량의 자동차세 인상방침으로 9인승 차량의 판매도 격감하고 있다. 월 1천300여대가 판매되던 9인승 스타렉스는 세제개편 발표이후 700여대로, 월 5천대 가량 판매되던 카니발은 월 2천대 수준으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카페에 올라온 9인승차량 소유자의 주장 

제가 자동차를 처음 접하여 지금까지 20년을 자동차를 타고 다녔으며 지금까지 자동차세 적용이 자주변동되어 그때마다 자동차를 세금적은것으로 옮기려고 많이 노력하며 살았으며 그로인해 결과적으로 과소비와 경제적손실 및 개인의 금전적 손실은 이루 말할수없었습니다. 

잘은 몰라도 최소한 자동차의 최초출고일에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폐차할때까지 변동이 없어야하며, 본인이 구조변경 또는 사용중 등록사항에 변동이있을때 변동되는 법을 적용받아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자동차가 부동산처럼 세월이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하고, 그가치가 영원히 존재한다면 공시지가처럼 매년조사하여 그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세금도 올리고 하겠지만 서민들이 집없어 어려워할때 정부에서 서민아파트를 건축하고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다지만, 임대아파트 살아가는것도 매년 몇백만원씩 올려주고나면 살아가는것이 장난이 아닌데 이제 승합차세금 배기량으로 적용한다면 정부는 자동차세금정책을 고무줄정책으로 서민들 잘살게하는것이 아니라 아주 죽으라고 밟아버리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1500cc휘발유차를 타고다니다, 먼곳으로 발령이나서 2001년도에 어렵게 중고 디젤승합차 카니발을 구입하여 한달에 연료비만도 25만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또 연료비,세금걱정에 또 어떤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교통비를 줄이나 고민하게되고,높은 세금정책 발표로인해 중고차 시세가 떨어져서 손해를 보고, 또 다른 중고차를 구입해야하는 정말 힘든 고통을 받게됩니다. 

몇 일전 전자랜드에 갔더니 벽걸이텔레비젼이 천삼백만원 한다고합니다. 
현재 중고자동차 500만원도 안되는 물건이 1년세금 60~70만원정도 지출된다면 과연 그자동차를 소유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은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도 아니고, 고가 예술품도아니며, 소유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것도 아닌 자동차의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세금정책은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자동차세법을 개정한다면, 법개정당시 출고된 자동차부터 법을적용해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전 구입자는 자동차가격,연료가격,세금등을 고려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갑작스런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어디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합니까? 

또한 자동차등록세 및 채권매입등의 법률은 시행당시부터 적용되어야한다지만, 이미 당시의 기준으로 등록을 맞춘 물건의 사용료를 현재의 법률에 적용하여 부과한다는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 

이상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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