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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시물ID : economy_64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iramisu
추천 : 18
조회수 : 2242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4/05/03 06:08: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7476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새정치, 복지와 결별"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5/02/0502000000AKR20140502160000017.HTML?44c48440
<기초연금 정부안 논란에서 국회 통과까지>


편향된 정보 전달을 피하기 위해 두 종류의 기사를 각각 가져왔습니다. 
위는 오마이뉴스 것이고 아래는 연합뉴스입니다. 사실 연합뉴스 것만 퍼오려고 했는데, 여당이 이걸 왜 추진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는 반면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오마이뉴스 것도 같이 긁어왔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사실 조금 시계를 돌려보면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31220/59675877/1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대신 안정지급계획 의무화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가입해서 나중에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일수록 연금액수는 줄어듭니다. 
정확히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령기초연금은 현재의 노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점차적으로 그 혜택의 수준이 낮아지는데 
이걸 정부 예산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우니 국민연금에 모인 돈을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이 두 연금 간의 연계가 오늘 통과된 법안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인구 분포 구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존속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전망이 큰데, 
앞으로의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에 꼬박꼬박 돈을 내고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세금으로 이를 보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의무는 있을지언정 그 약정 금액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안 들 수 있냐구요? 어떤지 모두들 아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복지 정책을 설계했던 진영은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반발해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뒤 장관직을 사임했고, 
저 연계안에 대한 반대를 계속 해왔던 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오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전 한국 정치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자살골 넣는 것까지 옹호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사고에 대해 목숨을 지켜주는 안전망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안전망을 갖추는 것 또한 결코 그에 못지 않게 중한 일입니다.
이 거대한 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민주당은 새누리당에게 대체 무엇을 받아올 수 있지요? 
안철수-김한길 지도부가 그러한 정치적 거래를 할 정도의 깜냥은 되나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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