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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재판결과를 보면 그 내용을 읽을수 있어야지
게시물ID : bestofbest_645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래스카수협
추천 : 194
조회수 : 15269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01/19 16:19:50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1/19 12:30:32
일단 죄가 인정이 되었다.
그런데
매수한 쪽이 벌금3천만원
매수를 당한쪽이 징역3년에 추징금2억원
매수를 하는쪽이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왜냐면,
곽노현 교수가 매수를 한건 아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인거다.
만약 매수를 하였다고 판단했다면 박명기교수 이상의 형이 나와야 한다.
벌금 3천만원의 의미는,
'사퇴 대가로 의심될 소지가 있는 돈을 건넨 잘못'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재판부 판결의 결론은,
'곽 교육감이 돈으로 후보자를 매수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을 씹어버린게 핵심이다.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될 행동을 하였으니 가벼운 벌금을 때린거다.

내용을 좀 알고 씨부리고 다녀라 일레반 빙신들아.


----------- 이 이후는 판결문이 나온 이후 작성분입니다 --------------

검찰은 
곽노현에게 '후보자 매수 혐의'를 걸어 징역4년을 구형했고,
박명기에게는 '후보사퇴 댓가를 받은 혐의'를 걸어 징역3년과 2억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가 매수를 당하는 쪽보다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법원은
곽노현에게 벌금3천만원을,
박명기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징역3년과 2억의 추징금을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곽노현은 '후보자 매수'를 하진 않았으나, 상대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법을 어긴것이고, 법이 정하는 최고형인 벌금 3천만원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검찰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거죠.
반면에 박명기 교수는 스스로 후보사퇴의 댓가로 돈을 요구했고, 받았으므로 혐의가 100% 인정 된거구요.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하고 기소한 '후보자 매수'행위가 없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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