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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깨알 같이 써놨어도 고지한 거임"(홈플러스 무죄)
게시물ID : sisa_6464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컷수컷
추천 : 3
조회수 : 29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08 19:50:49
http://news.nate.com/view/20160108n32444?modit=1452242319


요약: 이벤트 응모권에 기입된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소된 홈플러스에 법원이 무죄 판결함.

1mm 글자크기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다고 되어 있어 법원에서는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결.


느낌: 나 고도 근시인데 앞으로는 돋보기 들고 다녀야겠음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60108n32444?modit=14522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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