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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7192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봉자
추천 : 0
조회수 : 20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10 07:03:20
제가 2011년 11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요
2012년 10월 31일이 1년이 되는날이고
2012년 11월 1일부터가 2년째잖아요
그러면 연가가 15일 생기는거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단 1일도 안썼거든요
그러면 2013년 10월달인 지금 11월1일이 되면
연가가 사라지면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또다시 연가가 15일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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