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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447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맞춤법학과장★
추천 : 1
조회수 : 4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10 10:25:31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 참여정부 인사 3명은 9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삭제할 문건과 이관 대상을 개별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회의록 초안은 중복문서라 이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정할 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초본을 삭제하면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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