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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공판]서울청, 국정원“박근혜 찍는다” 활동 확인하고도 은폐
게시물ID : sisa_4448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손님입니다
추천 : 5
조회수 : 35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10 20:06:0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19
 
서울청, 국정원 “박근혜 찍는다” 활동 확인하고도 은폐
 
[김용판 6차 공판] 검찰 “국정원 댓글 출력까지 하고 수서서 안 줘”…변호인 “수사팀 잘못”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이 국정원 직원의 사이버 여론공작 활동에 대한 증거분석 과정에서, 대선 개입 관련 의미 있는 활동 기록을 발견하고도 서울수서경찰서에 이 같은 분석결과를 전달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6차 공판에서는 서울청 증거분석팀이 수서서 수사팀에 전달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29)의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물 검증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서울청이 수서서 수사팀에 지난해 12월18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넘겨준 증거분석결과 자료는 수사팀이 의미를 이해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아니었다”며 “국정원 직원 김씨가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에 빈번하게 접속하며 댓글을 작성하고 수정·삭제하는 등 의미 있는 자료를 분석 과정에서 확인하고도 분석 결과물에는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증거분석팀은 김씨가 오유 사이트에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를 찍습니다”는 제목의 글에 찬반클릭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의미 있는 자료로 파악해 별도로 저장하는 등 필요한 자료는 갈무리하고 출력까지 했다.

하지만 서울청이 수서서에 전달한 분석결과 자료에는 30만 건에 달하는 김씨의 인터넷 접속기록 목록과 일선 경찰서에서 접근이 어렵고 서울청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이 없이는 열 수 없는 웹 문서 목록이 대부분이었으며, 유의미한 저장정보와 출력물은 건네주지 않았다.

검찰은 “서울청이 준 분석결과물 웹 문서의 실상은 수사팀이 증거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 분석관이 당연히 해줘야 하는 작업들을 전혀 하지 않고 수사팀이 접근하기 어렵고 읽을 수 없는 단순 목록뿐”이라며 “대검찰청 분석 툴을 통해 열어본 결과 분석결과물에는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전후 텍스트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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