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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런 개똥같은 정책을...
게시물ID : humorbest_6472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ay1111
추천 : 95
조회수 : 5467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3/19 17:17:25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3/19 12:37:27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2일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애란원에서 아기를 안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뉴스1 News1 김보영여성가족부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월 40만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주 돌보는 할머니, 월 40만원 지급 추진]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 정부 예산으로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당은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두 사람이 번갈아 아이를 돌보더라도 수당은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12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종일 돌보려면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수당 지급대상은 70세 이하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조모·외조모가 보통 하루 10시간씩 아이를 돌본다고 가정할 때 정부 예산 40만원에 부모가 20만원을 내도록해 월 60

만원을 조모·외조모가 받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손주 돌보미 서비스 대상은 약 1만7000여 가구로 연간 39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했다.

여가부는 손주 돌보미 서비스가 현재 0세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20만원), 보육료(75만5000원) 등과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중 수당을 받을 사람은 4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2011년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으로 3월 현재 할머니 아이돌보미 110명이 손주를 돌보고 있다.

http://news.nate.com/view/20130319n05969



악용될 소지도 높을것 같고
할머니에게 애보는걸 장려하는것도 아니고
이돈으로 워킹맘 처우개선등 근본적인 문제나 해결하지
참 정책 병신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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