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2일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애란원에서 아기를 안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뉴스1 News1 김보영여성가족부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월 40만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주 돌보는 할머니, 월 40만원 지급 추진]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 정부 예산으로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당은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두 사람이 번갈아 아이를 돌보더라도 수당은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12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종일 돌보려면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수당 지급대상은 70세 이하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조모·외조모가 보통 하루 10시간씩 아이를 돌본다고 가정할 때 정부 예산 40만원에 부모가 20만원을 내도록해 월 60
만원을 조모·외조모가 받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손주 돌보미 서비스 대상은 약 1만7000여 가구로 연간 39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했다.
여가부는 손주 돌보미 서비스가 현재 0세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20만원), 보육료(75만5000원) 등과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중 수당을 받을 사람은 4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2011년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으로 3월 현재 할머니 아이돌보미 110명이 손주를 돌보고 있다.
http://news.nate.com/view/20130319n05969 악용될 소지도 높을것 같고
할머니에게 애보는걸 장려하는것도 아니고
이돈으로 워킹맘 처우개선등 근본적인 문제나 해결하지
참 정책 병신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