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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헬조선다운 판결...ㅠ
중국처럼 공개총살이나 사형은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형이 너무 약하네요
빽이 얼마나 쎄면 저럴까도 싶고...
만약 피해자가 대기업 이나 정치인등 유력자들 자제였다면
거꾸로 가중처벌받았을거같은데..ㅠ.
암튼 나중에
피해여학생 부모님도 똑같이 저 개같은 가해자를 때려죽였을때
법원에서 똑같이 징역5년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110307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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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1심에서는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씨는 어른을 농락했다는 이유로 당초 교육 목적을 잊고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둔기와 손으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때렸고, 거의 24시간 동안 음식물도 주지 않았다"며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아직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씨는 2014년 12월 새벽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전남 여수 화양면 생태예술체험장에서 이 시설에 입소한 초등학생 A(12)양을 3시간 동안 각목과 손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양은 체벌 후 쓰러진 상태에서 24시간가량 숙소에 방치됐다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허벅지와 엉덩이 등에 심한 멍이 들어 있었고, 사인은 체내 과다 출혈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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