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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또 하나의 무상복지 ‘초등학생 치과의료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게시물ID : sisa_6483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1
조회수 : 527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16/01/12 18:03:02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사업은 사전에 신청한 지역의 치과 의료기관(치과주치의)에서 초등학생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에 관련 의료비를 청구하면 시에서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초등학생으로, 진료 지원 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이다. 

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대상자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지역협의체’도 운영한다. 지역협의체는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와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성남시 교육지원청 교수학습 국장 등으로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지원비를 부정 수령한 의료기관은 치과주치의 제공 의료기관에서 배제하고, 지원비도 환수한다. 이 조례가 조례규칙심의 및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초교 20곳 4학년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용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 시범운영 뒤 전면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1121508321&code=620109&med_i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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