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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interior_6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ective
추천 : 0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10 11:38:46
내일(15/02/11) 서울에 있는 빌라 하나를 1억 3천 전세 계약하려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방문했었는데 실제 집주인이 거주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집을 둘러본 후 가격대비 괜찮은 것 같아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담당 중개인에게

등기부등본을 떼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등기부 을구를 확인해보니 근저당 설정된 것들이 모두 해제되어 다행히 깨끗하더라구요.

근데 2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1.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 중 아주머니가 집주인이라고 하셨는데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그 아주머니의 어머니였습니다.
경북 어딘가에 살고 계신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일 계약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위임장 / 인감증명서 등을 요청해야 할텐데요.
그 집에선 그 아주머니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안 할 수도 있을텐데
오늘 중개인에게 전화해서 그 쪽에 이것저것 준비해달라 전하라고 해야하나요?

만약 내일 계약서 작성시 해당 서류들이 준비 안 된 상태라면
차선책으로 그 아주머니의 어머니 계좌로 계약금을 이체시키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2. 오래된 빌라라서 그런지 실제로는 4층인데 50X호로 되어있습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 아님. 거주용도)
3층까진 30X호인데 예전에는 4를 피하는 경향이 있던터라 현관문에 50X호로 되어있고
옆 집 역시 50Y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40X호로 되어있는데요.
계약서 작성시 '4층 50X호' 로 작성하면 된다던데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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