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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시 입금 후 물건의 소유는 누구 인지요?
게시물ID : law_64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빙고~
추천 : 0
조회수 : 61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1/10 17:08:35
제가 TV를 중고로 하나 구매하려고 지난 일요일 입금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배송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 되나 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는 미안하니까 돈으로  돌려 주겠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일주일 정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에게 돈만 빌려줬다 돌려 받는 경우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이드 스토리가 있긴한데 구차하게 늘어질 내용들이라 현 상황만 간략하게 남겨 봅니다.

여기 게시판에는 아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보 주시면 매우 고마울겁니다 ㅠㅜ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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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21:37:29추천 0
중고거래는 반드시 물품을 주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건을 판매하기로 한 사람이 이를 취소하고 환불해 주어도 상관 없습니다.

중고거래의 소유권 이전은 물품을 건네받은 후 부터 적용됩니다.
댓글 0개 ▲
2014-01-11 13:40:42추천 0
1 확인이 늦었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 0개 ▲
2022-03-17 13:03:43추천 0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 이런 글을 보네요~ 제가 알기로는 입금을 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매자도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고 중고 거래도 많이 활발해졌으니 다른 글들 참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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