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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위안부 피해자에 9000만원 배
게시물ID : sisa_6491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2
조회수 : 406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6/01/13 14:50:33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이옥선 할머니(87)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위안부 할머니 9명은 <제국의 위안부>가 자신들을 ‘자발적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 등으로 매도했다며 2014년 6월 서울동부지법에 책의 출판·판매·홍보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교수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중에서는 문제가 된 부분 34곳을 지워낸 ‘삭제판’ 책이 팔리고 있다. 이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이기면서 할머니들은 박 교수와의 민사소송에서 ‘완승’한 셈이다.
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113142803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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