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빌라를 보았는데 다 괜찮은데 등기부등본상 머리 아픈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소유주는 할아버지의 소유주였는데 돌아가신 후에 소유주가 5명으로 나눠졌습니다. 그 빌라에 대해 할머니가 3/11, 자녀A, B, C, D 4명이서 2/11 씩 나눠가졌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잡혀있는데 2/11을 가진 A씨가 씨티은행에서 2억 2800만원을 대출했습니다. 그 빌라에 대한 매매가는 10억~11억정도라고 하고,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총 30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도 8억정도고 그 반을 임대차가 보호받아 1억 5천(제 전세) + 3000천정도해서 제 보증금은 보호 받을 수 있다고하네요. 이 집을 1억 5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