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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492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lora-
추천 : 34
조회수 : 1544회
댓글수 : 41개
등록시간 : 2016/01/13 16:15:14
중앙일보의 1월 11일 기사
[출처: 중앙일보] [취재일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중잣대
한 법조인은 “헌재가 복지부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관련)
돈을 받은 시민은 부당이득을 챙긴 위법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토해내야 하고,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및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이 유불리에 따라 법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곤란하다.
법조인 출신답게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솔선해서 보여주면 좋겠다.
임명수 사회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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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대응
1탄 Twitter
2탄 조목조목 따짐 ㅋㅋ (출처 - 성남시 페이스북)
세줄요약
1. 중앙일보가 3대무상복지 받으면 돈 토해내야 한다고 함
2. 이재명 시장님 화남
3. 공식반박 - 3대 무상복지는 계속 진행 하는거로ㅋ 역시 사이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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