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사건은 울산의 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해 1월 14일~19일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떠난 해외연수 기간 중 발생했다.연수 첫 날, 공단 이사장 A씨는 여직원 B씨와 관광가이드에게 "경비절감 차원에서 B씨와 함께 쓸 수 있는 침대가 2개 딸린 트윈 객실을 쓸 수 있겠냐"고 물었다.각각 1객실을 쓰면 1인당 17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애초 계약대로 해야 한다는 가이드의 말에 따라 추가 비용을 내고 각자 별도의 객실을 사용했다. 이사장 A씨는 또 B씨에게 "여행사에서 편성한 여행객들이 주로 부부나 가족 단위"라며 "여행 중에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부부처럼 보이게 하자"고 제안했다.
울산여성의전화 강혜련 소장은 "다문화 지역을 이해한다는 목적의 해외연수를, 공단 이사장과 담당 여직원만을 보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 방을 쓰자고 제안하거나 밤마다 객실을 찾아와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성적요구를 강요한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