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고 당시 상황부터 말씀 드리면
차가 없는 한적한 곳에서 저는 2차선에서 한번에 좌회전 하려고했고(직진차선)
상대방은 1차선에서 좌회전 하려는 상황에
상대방은 오른앞쪽 라이트 밑쪽이 긁혔고 저는 왼쪽뒤 밑쪽 휀다가 살짝 파였고 범퍼가 긁혔습니다
제 과실이 거의 100%라
이런저런 조건하에 상대방도 차만 수리해주면 일을 크게 만들지않겠다고하여 그렇게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몰았던 차는 렌트카인데 대물대인자기신체는 가입이 되었는데 자차가 안돼있어서
차 수리비 40여만원은 고스란히 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면책금이란게 있는데
이게 최대가 50만원이라고 써있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상대방 차 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이면 제가 50을 내고 보험사가 나머지를 내는거고
50만원 미만이면 최대금액 밑이라 얼마가나오든 그걸 다줘여하는게 대물보험 면책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