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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부정에 동조하는 자들의 사법부 흔들기! 적반하장!
게시물ID : sisa_4452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리산호랑이
추천 : 3
조회수 : 3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14 09:47:53

국정원 선거부정은 묵인, 진보당 경선부정 무죄에는 발악하는 새누리당과 언론!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무죄판결로 아노미 상태에 빠진 새누리당과 언론이 궤변으로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다. 이들이 요구했던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을 위한 자격심사의 핵심 근거이자, 향후 통합진보당 해산의 유력한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판결조차 왜곡하여 ‘무조건적인 대리투표 허용’을 법원이 묵인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당원들의 민주적인 의사를 모으는 과정에서 진보당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까지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점까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에대한 향후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반면에 위임에 의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콜센터를 차려서 대리투표를 진행하고, 대포폰을 통한 부정투표를 진행한 유시민계에 대해서는 유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기차 찬 것은 이번 판결을 고법과 대법에서 뒤집으라고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며 사법부를 새누리당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무죄판결을 내린 송경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신상을 털고, 종북판사라는 비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자들이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정파괴 세력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공천뇌물액수로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고,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비리정치인을 낙하산 공천하는 자들이 당원들의 민주적인 뜻을 모아서 공직후보를 결정하는 진보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국민들의 민심을 조작하는 범죄자를 옹호하는 새누리당과 언론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자들로 응징 당해야할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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