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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단체 OECD OUT.gisa
게시물ID : sisa_4453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주주총회
추천 : 14
조회수 : 631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3/10/14 13:30:48
OECD, 박 대통령에게 ‘전교조 합법화 유지촉구’ 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1996년 OECD 가입 당시 약속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계속 유지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앞서 국제노동기구(ILO)는 1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직자의 전교조 조합원 권리를 인정하라며 서면으로 ‘긴급 개입’을 통지했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공동으로 박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귀 정부가 전교조에 알린 1개월 최후 통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1999년 전교조 합법화는 OECD 요청에 의한 국제적 약속 이행이었는데, 노조 등록 취소를 진행한다면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을 없애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는 데 대해 ‘국제적인 약속 파기’로 규정한 것이다. 

두 단체는 “국제 협약들은 해직 및 미고용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 역시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전교조의 노조 등록을 유지할 것이라 믿으며 교원노조와 단체협상을 재개하고 궁극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 등록을 받아들일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한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ILO와 OECD 노동조합자문위에 제소하고 OECD에 특별노동감시국 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6년 김영삼 정부는 교사·공무원의 단결권과 제3자 개입 금지 등 노동 후진성 때문에 OECD 가입이 가로막히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으로 확약한다”고 약속했다. OECD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했으나 1999년 전교조 합법화와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등 과정을 거치자 감시국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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