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 집을 알아보는데
위치나 크기, 가격이 완전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기 직전
등기부등본을 떼어준걸 보니
다세대, 다가구도 아니고,
근린생활시설2종(고시원)이라고 되어있는겁니다
순간 확놀래서
전입신고되는거 맞느냐고 했더니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입신고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말 50%만 믿으라는 주변의 조언으로 긴가민가하고,,
4000만원이 작은돈도 아닌데 무섭네요,
고시원에 4000/35 반전세를 주고가는게 말이되나 싶기도하고,
실거주만 확인되면 전입신고효력도 있는 거라서 나중에 문제될게 없다고 하는데
근린생활2종이라는게 일반 주택보다.. 단점이 있을까요?
건물주는 왜 주택으로 안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걸까요?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떼보며려고 사이트 들어가보니
제가 들어가는 호수에 전입신고 이력이 있어서 그나마 마음은 조금 놓이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계약서에 거주목적이라고 쓰지 않은게 걸리기도 하고..
작은돈도 아니고 하니 불안불안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분들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