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이수영역 : 교육부고시로 정해져 있음(대학 관계자에게 문의하면 됨) * 대학(방통대, 전문대 포함)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전공학점의 인정 여부는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함) * 교육대학원은 대학에서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표시과목 관련 전공학점만 이수하면 교원자격검정이 가능 하나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은 자는 전공이수 학점이 부족하므로 사실상 교원자격취득이 불가능함 *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하는 선수학점은 학기당 3학점씩 총 15학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교직과목 이수가 면제됨 * 무시험검정 및 자격증 발급기관 -출신학교 -------------------------------------------------------------------- 라고 되어 있는데..
* 교육대학원은 대학에서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표시과목 관련 전공학점만 이수하면 교원자격검정이 가능 하나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은 자는 전공이수 학점이 부족하므로 사실상 교원자격취득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