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급하게 집을 1억에 팔아달라 내놨습니다
대출금5천이 있는상태라 현금2700과 땅3000을 집과
교환하자 하여 급한 마음에 계약금 1000만원 받고
교환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800에 집을사기로 했고 계약을 했다는
사람이 집을 보러 온거에요 무슨일인지 따져물으니
첨 계약한 사람이 사정이 생겨 못팔게됐다는겁니다
그래서자기도 급하게 내놨다고..
그래서 계약금 돌려줄테니 파기하고 저희는 현금
9800준다는 사람과 계약하겠다하니 저희보고
계약위반이라며 위약금두배로 달라합니다
자기는 1억 900에 팔고 9800에 사는건데 그짓을 한대요
머때매 손해보는짓을 할까요???
하는짓이 요상해서 땅을 확인해보니 공시지가 2890원ㅋ
300평이니 90만원 안되겠네요ㅋ
근처부동산에 물어보니 1천 받으면 잘받겠대요ㅋㅋ
사실 급해서 확인 못했었습니다ㅜㅜ
그래서 이런 부당한 계약은 할수없다하니 저보고
계약위반이라며 저희집에 가처분인가를 걸었네요
참 어이없습니다 급하게 집내놓은건 분명 일이 있어서인데
이런식으로 사기를 치네요 이걸 어떡해야합니까?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