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aw&no=5029&s_no=5029&page=5
먼저 저번에 법조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은 글입니다.
두 병원 중 맹장으로 오진하여 수술한 병원에서 배째라고 나오는 바람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심평원, 관할 보건소, 소비자보호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다 상담을 받아봤지만 답이 안나와서
의게에 계신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맹장수술을 한 병원에서는 수술전 필요한 검사를 무시하고 의사의 소견만으로 수술을 한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법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소송을 걸어도 보상금액이 적다보니 병원쪽에서는 배째라고 나오는거라 하던데
소송비용을 알아보니 변호사비 400~500정도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고 그러면 시간 비용 무시못할텐데
좀더 적은 비용으로 빠른시간안에 처리될 방법은 없을까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병원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병원 대 개인 힘드네요..
병원이 잘못한게 확실한데...어찌 할 방도 가 없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추가 -
제가 경황이 없는상태에서 쓰다보니..
본문 내용에서 CT촬영 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초음파 만 하고, 배 쿡쿡 눌러보고 아파요? 맹장이 확실하네요 수술해야되요
CT를 찍어야 확실하겠지만 지금 CT를 찍으러 다른병원에 가면 대기시간도 있고 하니 저 곧 수술있는데 수술하는 김에 같이 하죠
이런 상황인 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