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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분장사인데요...연예인 초상권 문제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50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패츄라
추천 : 0
조회수 : 92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0/17 17:11:54
 
안녕하세요 특수분장사 임채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달 전에 모 연예인들의 두상을 만드는 의뢰를 받아서 제작을 했었는데요...
 
작품을 다 만들어서 주었고 작품은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작은 극사실주의 작품으로 연예인의 얼굴과 똑같이 제작하였구요...
 
제가 맡은 부분은 얼굴만 이어서 가발과 메이크업이 안된 대머리 상태의 머리통만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머리카락과 메이크업만 없을 뿐이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극사실주의 작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인데요...
 
제가 작품을 제 블로그에 포트폴리오로 올리려고 하는데 의뢰한 기획사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올리지 말라고 하네요...;;
 
작품이 대머리 상태이기도 하고 혹시 연예인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그러는것 같은데...
 
가발과 메이크업 까지 다되서 공개된 작품은 올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한테 유용한 사진은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극사실주의 작품이라...
 
제가 볼땐 실제 연예인의 사진이 아니고 제작된 작품이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미칠만한 건덕지가 없는데도 막무가내로 안된다고만 하니
 
미칠노릇이네요...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면서 작품을 만들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맘대로 못올리게 하는 곳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그렇네요...
 
애초에 포트폴리오를 못올릴 거였으면 작업을 하지도 않았을 거구요... 물론 해당 연예인의 얼굴이긴 하지만 제 작품이기도 한데
 
제가 만들고도 제가 만들었다고 올리지도 못하니 이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다니요...
 
세상에 어떤 작가가 자기 포트폴리오에도 올리지 못하는 작업을 하나요...??
 
그래서 화도 나기도 하고 확 올려버리고 싶은데 초상권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저는 사진을 올릴때 실제 연예인의 사진이 아닌 제작된 작품의 사진만 올리려고 합니다...(물론 극사실주의 작품이라 실제연예인처럼
 
보일순 있습니다)
 
 
    1.실제 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연예인들은 이미 얼굴이 공개된 사람들이기도 하고, 사진은 포트폴리오로 올리는 것이지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데도 기획사에서 저에게 초상권으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2.만약 초상권에 걸린다면 연예인의 이름을 누구인지 올리지 않고 얼굴 사진만 올려도 안되나요?(연예인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름을
       안올려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겠지만요...)
 
    3. 2번도 안된다면 얼굴을 부분적으로 가려서 눈만 보이게 한다거나 입만보이게한다거나 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물론 이름도 올리지 않구요...
 
    4.만약에 걍 포트폴리오에 올렸다가 소송에 걸려 지게된다면 대략적으로 드는 비용이나 벌금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이상입니다...
 
혹 연예인에게 안좋은 영향이 미칠까봐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제작한 사람에게도 어느정도 권리가 있을 것 같은데....
 
에효...다음 부터는 꼭 계약서를 쓰고 포트폴리오를 맘대로 사용한다는 구절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작가 분들도 걍 구두로 계약했다가 저처럼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 참고로 제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lck627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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