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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경선부정 판결에 대한 공동변호인단 입장!
게시물ID : sisa_4459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리산호랑이
추천 : 0/2
조회수 : 2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17 18:28:56

[변호인단입장]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과 죄형법정주의는 헌법정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0. 7.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언론은 물론 여당까지 가세하여 판결의 진의를 왜곡, 폄하하고 심지어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위 판결을 의식하며 ‘관습법’을 이유로 유죄판결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우리 공동변호인단은 위 판결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비례경선을 총체적 부정부실로 규정한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당사와 서버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여 10만여명의 당원명부를 압수하고 전국 14개 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를 총 동원하여 3개월 동안 1,735명을 수사하였다. 그럼에도 총체적 부정부실에 해당하는 혐의사실은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대리투표 혐의가 있는 462명을 기소함으로서 법정공방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성격상 헌법상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의 원칙이 당내경선에서도 그대로 준수되어야 함을 전제로 직접 전자투표를 하지 않고 위임하여 투표하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공소내용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은 당내선거는 공직선거와 구별되어야 하고 정당의 후보자선정절차에 대한 사법적 처벌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현행법상 직접투표가 당내선거에도 적용된다는 근거도 없고 통합진보당의 당헌·당규 상 현장투표는 직접투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자투표의 경우 그러한 규정도 없을 뿐만아니라 보다 많은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토록 전자투표를 도입한 취지, 전자투표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위계가 아닐뿐더러 통합진보당의 업무를 방해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쌍방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1년여 동안 10여 차례의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을 거쳐 IT 전문가, 투표시스템 개발업체 대표,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서버관리자, 진상조사위원, 검찰수사관 등 수명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새누리당 및 민주당에 대해 사실조회 하는 등 공판중심주의에 맞게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중앙지방법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각종 공직선거에 대해 규정한 헌법 및 제 법률규정 어디에도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하여는 선거의 4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 정당의 자율에 맡겨 두고 있고, 통합진보당은 당헌·당규 상 전자투표에 있어서 직접선거원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의 특성 및 도입취지 그리고 위임투표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보아 투표권을 위임받아 전자투표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계를 사용하여 통합진보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위 판결의 핵심적 요지는 죄형법정주의의 구현과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고 우리 헌법 제12조,13조 및 형법 제1조는 이를 천명하고 있다고 본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법률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되고, 관습형법금지는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법으로 인정되어 온 법 사회에서의 습관인 관습법을 통해 처벌하여서는 아니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일부 법원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돼 왔고 관습법적으로도 정당 선거에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굳어졌다’는 이유로 유죄 판시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주의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8조는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천명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 공직선거들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면서도 당내경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단지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함으로써 공직선거와 그 후보자추천을 위한 정당의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면서 당내경선의 방식에 관하여는 각 정당의 당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41조1항, 67조 1항, 지방자치법 31,94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51조, 공직선거법 2,49,57조, 정당법 제28조제2항 제8호, 32조 1항).
 
정당은 국민과 국가기관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체로서 선거에 참여하거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이고, 정당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 담당자를 교체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므로 정당의 자유는 ‘국가 내의 국가’로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야당의 경우 정당 활동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언론과 여당에서 초등학교 반장선거 운운하면서 무죄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 내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전자투표의 취지를 도외시한 채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하여 우리 공동변호인단은 작금의 상황이 헌법의 정신인 죄형법정주의와 정당의 자율성 보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17일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업무방해사건 공동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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