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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7211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er8080★
추천 : 0
조회수 : 2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17 23:52:55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대구에있는 아는사람원룸에 약 한달간 신세지게되었습니다
그냥있기 미안해서 하루만원씩 주기로 하고. 거주하면서 한10에 한번씩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체후 10일 정도 지났을때 (10만원을 줘야하는상황) 그런데 어쩔수없는 사정으로 급히 집에 내려가게되었고
제가 빚이자와 통신비등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되었고 10만원 줘야하지만 제가 잠수를타고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단톡방에 이사람이 제 주민번호 뒷자리에 56 이들어간다고 쟤 홍어다 홍어야 막 떠들고있더군요
좀 어이가없었습니다. 제 민증 감췄으면 감췄지 보여준적이없거든요
그러더니 제가 잠수탄건 잘못했지만 이사람은 제 민증정보를 다 가지고있는지 민증상 주소를 말하며 돈내놓으라고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더군요
더불어 소액민사소송도 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지금은 노가다 뛰면서 빚이자 내면서 만원씩이라도 주고있는데
그사람 어떻게 제민증상 정보로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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