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교차로에서 비신사적인 새치기 하는 차량을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블박으로 신고를 했었는데 답변이
신고해 주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범칙금6만원과벌점15점 또는 과태료7만원), 제38조 1항(제차신호불이행;범칙금3만원),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위반;범칙금4만원)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산상 교통법규 위반차량 접수 처리 후 차량 소유주에게 ‘교통법규위반 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서’를 발부 하여 당시 위반 운전자를 경찰서로 출석·위반사실 확인 후 통고처분 등의 적의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3건을 위반했다고 답변이 왔는데요.(신고한건 2건인데 제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불법이었네요. ㄷㄷㄷㄷㄷ)
그럼 이 차량주는 3가지 항목 모두해서 13만원의 범칙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제일 큰거 하나해서 6만원만 낼까요?
요번에 처음 신고를 해본면서 신고 하는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걸 알았네요.
앞으로 경미한 위반같은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건 꼭 신고해야겠어요.
또 저도 안전을 위해 조심히 운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