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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
게시물ID : sisa_6527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빠별
추천 : 14
조회수 : 817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6/01/20 17:43:02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물론 나는 이 규정이 현재로서는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무상의 행위'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만 규제하는게 타당하다)

현행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의할 때,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누군가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다(심지어 노무현 대통형은 '열린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싶다'라고 인터뷰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탄핵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경제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경제단체들이 벌이는 1천만명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한 행위는 국회를 공전(?) 시키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고, 새누리당 그 중에서도 소위 '진실한' 사람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이며 대통령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jangsik.shin?fref=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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