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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합법입니다. (2012. 2. 29.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신설 조항)
문제는 이 후보가 내 번호를 어떻게 얻었느냐 하는 것이죠.
불법적인 루트로 내 정보를 얻었다면 당연히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합법적인 루트로 내 정보를 얻었다면 그 루트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무작위로 발송했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후보 선거사무실로 전화해 개인정보보호법 20조 1항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고지를 요청합니다. 아마 '무작위로 발송했다'고 얘기할겁니다.
2.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답변을 기다립니다. 열흘 정도.
http://www.privacy.go.kr/wcp/dcl/spl/splRptInfo.do
3.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런 답변을 줄겁니다.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명시적으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닌 무작위로 전송한 것이라 밝혔다면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답변과 함께 넣습니다.
http://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013
5.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그 후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6항에서는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클리앙의 콜라군님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콜라군님이 삭제 처리를 원하실 경우, 삭제됩니다.
출처 | 출처 :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304830, 콜라군님, 2016-01-20 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