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JTBC 다이빙벨 보도..항소심서 "사실관계 왜곡, 징계 정당"
게시물ID : sisa_6532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연아빠
추천 : 10
조회수 : 607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6/01/21 16:39:48
출처 : 뉴스1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실종자 구조·수색작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해난구조용 엘리베이터 '다이빙벨'과 관련한 JTBC의 뉴스 보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라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중략)

재판부는 "다른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이 세월호 침몰 해역의 유속에도 불구하고 20시간 동안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구조 작업에 투입됐지만 실질적 구조 작업은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며 "보도 내용은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다이빙벨이 실질적으로 구조 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데도 이종인 대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며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JTBC '뉴스9'은 지난 2014년 4월18일 '진도해역 여객선 침몰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 방식과 관련해 해난구조 전문가인 이종인 대표와 다이빙벨에 대해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그러나 다이빙벨은 기대와 달리 정식 투입 결정 이후 기상상황, 산소공급 등 문제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등 큰 논란이 됐다.

방심위는 같은 해 8월7일 JTBC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의 '객관성'과 제24조2항의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조항을 위반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

예전에 태안기름유출사고때 노무현대통령이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막겠다'라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게 기억나네요. 어차피 맨몸으로 구조하는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이빙벨 쓰는게 뭐 그리 손해보는 일이라고..


방송의 '객관성'위반? 지상파, 종편은????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MBC 전원구조라고 하지 않았나요? MBC 중징계먹었어요??

'관계자 징계'? 손석희사장을 지목하는거겠죠?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을 정말 증오합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21155430322
출처
보완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