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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이어… 이번엔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찍어내기’
게시물ID : sisa_4461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손님입니다
추천 : 5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19 06:41:5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90600015&code=940301
 
채동욱 이어… 이번엔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찍어내기’
 
ㆍ윤석열,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직후 특별수사팀서 배제
ㆍ‘보고·결재 누락’ 이유… ‘트위터 정치글’ 5만여건 유포 새로 확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8대 대선 직전에만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 5만5689건을 유포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이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포털사이트 등에 쓴 것으로 발표한 ‘게시글 1970개, 찬반 클릭 1711회’와 단순비교할 때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 17일 트위터 글 게시 및 ‘퍼나르기’를 한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 상부와 대검찰청에 사전보고 없이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체포 절차도 위법했다는 것이 윤 지청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이유다.

18일 경향
신문 취재결과 윤 지청장은 ‘수사 상황이 상부에 보고될 경우 청와대·법무부의 외압과 국정원의 사전 대비가 있을 것을 우려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상하 간 신뢰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검찰 상부에 사전보고하지 않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하다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지난 6월14일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서울고검 기자실에 들어서고 있다. | 김기남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달 국정원 수사를 독려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 자식’ 논란으로 ‘낙마’했다. 채 전 총장에 이어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공안) 산하의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맡게 됐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
전단 등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에 트위터를 통한 대선개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체포 당일 해당 국정원 직원 3명을 포함한 4명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당초 검찰은 국정원 직원 4명의 체포 및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으나 1명은 도주해 체포하지 못했다. 국정원 법률보좌관은 검찰 측에 “국정원법상 규정된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전 기관 통보를 안 했다”고 항의했고, 검찰은 체포한 3명을 조사한 뒤 당일 밤 석방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요 사안에 대해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지청장에게 ‘직무배제명령서’를 송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지청장이 국가
공무원법 57조(복종의 의무)와 검찰청법 7조(지휘·감독)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윤 지청장은 18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수사팀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 밀려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사퇴한 채 전 총장도 당시 수사팀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살리기 위해 검찰 죽이기에 나섰다. 검찰 중립을 말할 자격이 없는 정권”이라며 “국민은 정권 의도를 다 알고 있고, 비웃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청와대의 주구 노릇을 하는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9060001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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