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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개악법 시행시 웹기술면으로 일어날 일.
게시물ID : sisa_639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
추천 : 14
조회수 : 96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9/01/20 14:07:57
이것은 제 예상이며, 웹기술을 토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웹개발자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IP 고정화.
 - IPv6를 하루빨리 실행시킨다. IP주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피마다 유동성있는 IP로 하면은
   나중에 수사할때 차질이 생긴다. IP를 고정시켜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IPv6가 대안이다.
 - 하지만 현행 IP로도 어느정도 커버할 수는 있다. 어자피 ISP에서는 아피와 고객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고객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하면 되고, 그 고객에게 조사를 하면 된다.
   이것은.. 이미 하고 있다.

2. 웹표준 무력화
 - 웹 3.0 시대가 도래했다. W3C 웹 컨퍼런스에 한국이 빠졌다. 왜인가?
   웹표준 기술에 한국이 빠진 이유는 웹 표준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웹표준은 익명성을 조장하고, 현재 있는 위대한 ActiveX 때문에 고객정보 처리에 방해가 될 기술이다.
3. 웹표준 암호화 기술 폐지
 - 이제 개인정보보호정책이 개선된다. 고객정보는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DB를 개선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로그인할 수 있도록 DB 계정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
   SSL 기술 금지. ActiveX 보안 모듈 의무화.
   정부를 제외한 제 3자가 도청 혹은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가 탄생된다.
   nProtect,XcureWeb 등의 ActiveX 보안업체는 한국 표준 보안업체로 자리매김된다.
   SSL 사용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4. 대한민국 국민 PC 의무사양
   하드웨어 사양은 무관.
   windows 95,98,ME,2000,XP,2003 등의 ActiveX 설치 가능한 윈도우만 사용.
   ActiveX를 설피할 수 없는 windows 7 이상,Mac,Linux는 설치 금지.
   단, 서버에 한해 Unix 계열 및 Linux는 허용.(정부에게 서버설치신고를 해야 함.)
   Internet Explorer 5.5 이상 7 이하. 그 외 브라우저(Netscape,Firefox,Opera,Safari,Chrome)
   설치 금지. ActiveX 설치가능 여부를 체크하고 통과를 해야만 인터넷 사용 가능
   인터넷으로 프록시 설정 등 우회접속시 국가보안법 및 정보통신법에 위반에 의해 처벌.
   ActiveX 미설치 등 의무모듈 설치 미설치후 인터넷 이용시 처벌 가능.
5. ActiveX 모듈
   대한민국 국민들만을 위한 ActiveX 모듈.
   정부는 해당 클라이언트의 PC정보,PC내 파일,개인정보,암호 등을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실행 프로그램,인터넷 경로와 여러가지 파일 송수신 등을 모두 열람할 권한이 있다.
   국민인터넷 신인증체계 ActiveX 설치 의무화.
   만약 미설치시 인터넷 이용 불가. 우회적으로 접속 시도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6. 인터넷 회원가입 인증
   인터넷 회원가입시 어떤 홈페이지던 아이핀 혹은 실명인증을 이용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사이트 관리자는 인터넷 가입시 실명인증 체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익명성 가입시 정보통신법 개정법,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회원가입란에 실명,주민번호,전화번호,핸드폰,주소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 작성시 또한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비회원으로 글을 쓸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명,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이를 위반시 또한 처벌 대상이다.
7. 앞으로 개인 홈페이지 혹은 블로그 이용시 국민신인증 웹 사이트에서 사이트 개설을 신고하여
   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무허가 사이트 개설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사이트 개설 이후에는 클라이언트 참여시, 반드시 이름,주민번호,전화,주소를 의무적으로 입력
   하도록 해야 한다.
   사이트 관리자는 실명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이메일 주소는 국내 포털의 이메일 주소로만 할 수 있다. 외국 이메일 주소 사용 금지.
   사이트관리자는 해외 이메일 주소 필터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위반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9. 외국 사이트 열람시, 국민신인증 웹 사이트에서 외국 사이트열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 사이트명과 주소, 열람일시, 목적, 사유 등을 적어 제출한 후 열람하여야
   국민 신인증체계로부터 사이트 접속이 허용된다.
   허가없이 외국 사이트를 이용할 시에도 처벌 조치가 되며, 단, 국제기업의 한국지사 홈페이지는
   국내 사이트처럼 열람할 수 있다.(예를 들어 MSN은 되지만 구글은 안된다)
10.글을 작성시, 특정인 비방(특히 정부 비방),비판,욕설,음란성 등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글을
   올릴 시 처벌 대상이 되며, 사유 불문하고 국가보안법,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P2P 등의 직접적인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시, 관할청에 신고접수를 한 후 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P2P 등으로 정보를 공유시, 송신자 수신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당연히 불법 저작권 자료, 음란성 자료, 개인정보 자료는 송수신이 금지된다.
   게임이나 소켓을 이용한 채팅,프로그램을 실행시에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P2P나 소켓 등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송수신하는 정보는 정부가 열람을 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열람하기 힘들게 암호화를 하거나 우회적으로 송수신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더이상 생각이 안나지만 이런 날이 온다면 여러분은 인터넷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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