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이 끝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풍부한 재정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 법령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무상복지 사업 강행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복지부는 "성남시는 분권교부세 삭감 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 또한 자치권을 내세워 지방행정기관의 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복지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의 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추진을 모니터링하겠다"며 "지자체는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