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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기업이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알고 비판합시다)
게시물ID : sisa_6538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스터으리
추천 : 7
조회수 : 61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23 02:05:31

정부가 '양대지침'이라는 걸 어제 오후에 발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은 ‘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지침' 입니다.



첫번째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에 관한 규정을 완화 하는 건데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고는

1. 징계해고 (징계로 인한 해고) 2. 정리해고 (기업 운영이 힘들어졌을때 해고)

위 두 가지의 사유로 아주아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3. 일반해고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바로 '공정인사 지침'입니다.

이 일반해고 규정에 의하면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는 교육훈련을 시킨 뒤 한번의 기회를 줍니다.

교육훈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업무능력과 태도가 불량하면 인사이동 등을 시키고

그래도 여전히 업무능력과 태도가 불량할 땐 그냥 해고를 시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공정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이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사측이 해당 근로자를 평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태도로 업무를 보는 근로자는 바로 해고시키는 등

악용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두번째 '취업규칙 지침'은 채용, 인사, 해고 등에 관한 사내규칙을 말하는데

현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사내규칙을 변경 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취업규칙 지침에 의하면 

사내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나 협조를 받지 않고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내규칙을 변경해서 

현재 노조와 사측의 합의로만 도입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도입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이 취업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기존의 근로자들의 숨통을 조여서 신규채용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적은 인건비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게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이고 가치라고 한다면

기존의 근로자는 더 쉽게 잘려나가고 신규채용은 줄어들 겁니다.

만약, 진짜로 신규채용을 일정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신규채용으로 입사한 사람 역시 일반해고제와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애꿎은 근로자는 길거리로 쫓겨나고 기업의 배만 불러오게 생겼습니다.




물론, '지침'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처에서 행정을 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기준이 되는 규칙이고

(때문에 일반 법률처럼 국회의 통과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바로 만듦)

공무원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행정업무를 합니다.

이번 양대지침을 보면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통과시키려던 노동개악이 

노동계와 야당 등에 막혀 국회에서 강행되지 못하자

결국 행정부에서 만드는 지침이라는 꼼수로 노동개악의 단초를 열러고 하는 듯 보입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은

저성과로 인한 일반해고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

그 대상 1호는 현 대통령 아닐까??..싶네요.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OJIjFVAXd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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