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gomin_873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구씨포쁸쁸★
추천 : 4
조회수 : 1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19 21:31:43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제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맞고 괴롭힘을 당해서
제가 몇번 가서 가해자 학생들에게 몇마디 하러간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동생이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요.
그 가해자 학생들이 눈을 때려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폭력위원회 열리기 하루전!!
저희 이모부가 중국집을 운영하시는데 인터넷에
탕수육 고기가 1년지난걸 사용한다는둥
이상한 괴소문의글을 올렸는데 문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날이 여름방학전 6~7월이었단
점이였습니다. 그뒤로 매출이점점 줄어들고
저희 어머니가 이모부 가게에서 근무 하시는데
월급도 계속 늦춰질정도로 장사가 안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부 아들(사촌오빠)가 그글을 캡쳐하고 복사한뒤
그게시물이 삭제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가할수있을까요 ㅠ
긴글이었지만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