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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홈플러스 무죄'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게시물ID : sisa_6541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7
조회수 : 5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24 00:11:44
'1% 금수저들' 상식에 부합할 지 몰라도, 일반인 상식과는 너무 먼 판결

[오마이뉴스 글:강신하, 편집:이준호]

"연말연시 벤*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가정의 달 황금이 쏟아진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경품행사, 혹시나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응모 할 때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적는데요. 최근 홈플러스가 이렇게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겼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응모권 뒷면에 1mm의 깨알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홈플러스는 고지의무를 다 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장사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이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났는지 판결비평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기자 말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쓴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데 대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응모권에 표기했으며 (공지의 글자 크기인) 1㎜ 글씨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참여연대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0616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23191402596&RIGHT_REPLY=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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