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11230101&portal=001_00001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후 개최한 제64차 위원회에서,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남은 이용자 수 및 특성, KT의 가입전환 노력, 국내외 사례, 대체서비스 유무,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 동안 KT가 가입자를 강제로 줄이는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됐던 만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15만9000명에 달하는 KT의 2G 가입자들은 앞으로 2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KT의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SK텔레콤·LG유플러스(U+) 등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폐지예정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14일)을 두고 KT가 동 기간 동안 이용자 통지를 이행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승인 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2G 폐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하고 14일이 경과한 이후, 망 철거 등 사업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즉시 망 철거 등에 따라 중지되는 서비스 내용, 지역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두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함에 있어 고려한 사항 전문은 다음과 같다.
① (남은 이용자 수와 특성) KT 2G 이용자 수는 약 15.9만명(11.21일 기준)으로 전체 KT 이동통신 이용자 수(1,652만명)의 1% 미만(0.96%)이며, 음성 위주의 일반 이용자는 14.6만명, 사물통신용 등 데이터 위주의 이용자는 1.3만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② (KT의 가입전환 노력) 이용자 수 변동 추이 등을 고려 시, KT의 신문 홍보, 전화 상담, 개별 방문 등을 통한 상당한 전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 KT 2G 이용자 수: 110만명('11.3)→81만명('11.5)→31만명('11.9.19)→15.9만명('11.11.21))
③ (국내외 사례) KT의 이용자 홍보기간(3.28일∼)의 경우 SKT의 디지털 전환('99) 시 홍보기간(9개월)에 근접하였으며, KT의 남은 이용자 수 비율(0.96%)의 경우 해외의 2G→3G 전환 사례(일본 소프트뱅크 2.45%, 호주 텔스트라 1.63%)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④ (대체 서비스 유무) 아울러, KT 2G의 대체 서비스로 SKT, LGU+의 2G, 3G 및 KT 3G가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의 중대한 이용자 피해나 이용자 후생감소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⑤ (기술발전 추세) 차세대로 진화하는 이동통신 기술발전 추세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KT의 LTE 투자의 필요성도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용자 보호측면을 고려하여 승인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고객을 족같이 아는 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