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86단독 김복형 판사는 15일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기사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마이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인격이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언론 비판의 자유에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를 통해 ‘분열적 정신상태’, ‘야당이 집권하면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색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해 명예훼손을 자초한 면도 있고 피고가 기사를 쓴 것도 원고의 광고에 대한 분노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피고 역시 기사작성시 명예훼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02년 8월 모 일간지에 ‘5.18은 좌익과 북측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냈다가 오마이뉴스가 ‘지만원과 늑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자 소송을 냈으며 5.18 광주민중항쟁 제단체협의회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 참, 신문도 아닌게 신문인양 까부는 행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