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서에 가서 성폭력피해자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사분께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하셔서요
14일 새벽2,3시경 저의 거부의사를 무시한채 성기삽입을 하다가 제 성기에 상처가 났고 그 당일 산부인과 내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내원기록이 성관계가 강제성을 띄고 있었다라는걸 입증하지 못한다기에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그 행위에 관해서 증거나 녹취록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제3자에게 성관계사실을 유포한후 그 제3자와의 문자내용중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있긴합니다
문자 내용중 '그리 재판열면 우리나라 남자 다 깜빵이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겠죠?
도대체 둘만 있었을때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입증하라는건지 감이 안옵니다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