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씨(62)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피해를 봤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41)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문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를 통해 끼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트위터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이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3년 12월31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이모씨가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숨진 일이었다. 당시 문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이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변씨는 미디어워치에 “문성근이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문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렸다. 문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부터 분신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변씨는 문씨가 SNS에 올린 글 작성 시간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문씨는 당시 미국에 있어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된 것이었다.
출처 | http://m.khan.co.kr/view.html?category=1&med_id=khan&artid=201501251354061&code=9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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