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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 공소장 변경 결정 보류... 30일 결론
게시물ID : sisa_4466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손님입니다
추천 : 2/2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0/21 19:42:45
오늘(21일) 오전 기사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7914&CMPT_CD=A0290
 
"국정원, 트위터 확인요청에 불응" vs. "위법한 증거수집"
법원, 원세훈 공소장 변경 결정 보류... 30일 결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은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올라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중략)
 
검찰 "국정원, 트위터 확인 요청에 불응" vs. 변호인 "위법한 증거 수집"

21일 9차 공판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속에 오전 10시 시작됐다. 공판 시작 2분 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중인 고검·지검 국정감사에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참석했다는 속보가 뜨는 상황이었다.

첫 포문은 검찰 측이 열었다. 새로 수사팀 수장이 된 박형철 서울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의 내용은 간단하다"면서 "기존 공소사실 6항,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한 범죄 실행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실행행위 총 5만5689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존에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3팀5파트뿐 아니라 이번에 새로 변경 신청한 5팀의 트위터 활동이 포괄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죄(대선 및 정치개입)를 구성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물론 기소할 때 함께 기소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서는 해외에 위치한 트위터 본사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제공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검찰의 트위터 계정 확인 요청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래서 수사팀은 수개월간의 지난한 추적 과정을 거쳐서 어렵사리 국정원 트위터 계정 및 사용자를 밝혀서 이번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곧바로 변호인 측이 나섰다. 김승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공소장 변경안은 허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추가하려는 부분은 이미 기소된 부분과 동일성이 없다. 포괄일죄라고 볼 수 없다. 두번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기초가 되는 국정원 3명 체포 수사 과정이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므로 허가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판사 "위법증거 수집 문제는 공소장 변경 허가 조건 아냐"

양측의 공박을 지켜본 이범균 부장판사가 입을 열었다.

"변호인이 말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같다. 포괄일죄라고 볼 수 없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위법수집 증거에 기초한 공소장 변경이므로 부적법하다. 일단 두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공소장 허가 이후에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전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 다음 이게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라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세명의 판사가 잠시 귀속말을 나눴다. 잠시 5분간 휴정을 거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여부는 일단 오늘은 보류하겠다. 좀더 검토해 보겠다. 양측에서 다음주 월요일인 10월 28일까지, 특히 죄수 문제(포괄일죄 여부)와 관련해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달라. 그리고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서 공소장 변경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겠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7914&CMPT_CD=A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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