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김선일씨 유족, 국가에 18억 손배 청구
게시물ID : humorbest_655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존나신기
추천 : 22/5
조회수 : 1600회
댓글수 : 1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10/20 21:30:22
원본글 작성시간 : 2004/10/20 13:20:34
김선일씨 유족, 국가에 18억 손배 청구 
 
[머니투데이 2004-10-20 12:01]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이라크 무장테러단체에 의해 살해된 고 김선일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의 아버지 종규씨(69) 등 유족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김선일씨가 무장 테러단체에 의해 비참하게 피살됐다"며 "국가는 김씨 피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어 "이라크 주재 대사관은 이라크에 존재하는 교민 숫자가 67명에 불과함에도 개별적으로 소재 파악도 하지 않았다"며 "피랍 후 22일 후에야 비로소 김씨가 피랍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또 "AP방송의 문의에도 피랍 사실을 묵살하고, 김씨의 피랍 보도 후 추가 파병 원칙을 확인한 것 등은 국가가 김씨가 피살되도록 고의로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김씨의 예상 소득 3억400만여원과 김씨가 참수당한 사실을 안 유족의 고통 등을 감안한 위자료 14억5000만원을 합쳐 총 17억5400만여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다. 양영권기자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미친거아녀? ㅡㅡ;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