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유족, 국가에 18억 손배 청구
[머니투데이 2004-10-20 12:01]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이라크 무장테러단체에 의해 살해된 고 김선일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의 아버지 종규씨(69) 등 유족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김선일씨가 무장 테러단체에 의해 비참하게 피살됐다"며 "국가는 김씨 피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어 "이라크 주재 대사관은 이라크에 존재하는 교민 숫자가 67명에 불과함에도 개별적으로 소재 파악도 하지 않았다"며 "피랍 후 22일 후에야 비로소 김씨가 피랍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또 "AP방송의 문의에도 피랍 사실을 묵살하고, 김씨의 피랍 보도 후 추가 파병 원칙을 확인한 것 등은 국가가 김씨가 피살되도록 고의로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김씨의 예상 소득 3억400만여원과 김씨가 참수당한 사실을 안 유족의 고통 등을 감안한 위자료 14억5000만원을 합쳐 총 17억5400만여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다. 양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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