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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錄取), 도청(盜聽)
게시물ID : sisa_6556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7
조회수 : 3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27 17:53:51
녹취(錄 기록할 록, 取 취할 취) :  (사람이음성이나화상을)채취하여테이프따위에기록하다.
도청 (盜 도둑 도, 聽 들을 청) :  (어떤사람이나조직이다른사람의대화나전화를)남몰래엿듣다.
 
도청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자들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엿듣는 것이다.  
도청이 나쁜 것은 그 첫째는 그것이 대화 당사자들 몰래 실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당사지 몰래 실행되는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깜짝 파티나, 몰래 카메라도 있지 않은가?
도청이란 말에 내포되어 있는 도청이 나쁜 것의 본질은 그 의도에 있다.
도청은 대화 당사자들을 불리하게 할수도 있는 정보를 훔쳐서, 그것을 자신의 부당한 이로움에 이용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번 안철수가 이희호 여사에게 행한 것은 도청은 아니다.
도청은 대화 제 3자가 행하는 것인데 안철수는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안철수가 한 것은 도록(盜 도둑 도, 錄 기록할 록)이다.
안철수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그리고 그는 상대방을 불리하게 할수도 있는 정보를 몰래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만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하려고 했다.
이렇듯 도청의 나쁜 본질을 그가 행한 도록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청이 법적 처벌받아야 한다면 이것 또한 법적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도청은 처벌받는데 도록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화 상대방은 나와 뜻이 같은 편이라는(또는 적은 아니라는) 암묵적인 사회적 믿음을 기반한다.
그러나 이렇듯 그런 기본적인 사회적 믿음을 깨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무리는 있다.         
 
도청자, 도록자는 자신의 적, 또는 자신이 이용해야 할 대상을 피도청, 피도록자로 한다.
그러니까 도청, 도록자에게 피도청, 피도록자는 적, 또는 이용대상인 것이다.
즉, 안철수에게 이희호는 적 또는 이용대상이지, 같은 편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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