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을 훔쳐본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MBC 노동조합이 고발한 김 전 사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5일 오후 7시께부터 3시간가량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제목을 저 따위로 쓰니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무겁고 심각한 범죄가
마치 직원들이 담소 나누는 걸 엿들은 정도의 사소한 잘못으로 인식하기 쉽게 제목을 써놨군요.
저자야 이미 제 역할을 다했으니 상을 받을지 아니면 팽을 당할지 힘을 쥐고 있는 자들의 몫이겠지만,
저자의 후임으로 "이진숙"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음은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진숙이 누구인지는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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