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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51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피녀★
추천 : 0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22 12:12:39
당사자와 통화를 여러차례하였고 모두 녹음해두었습니다
문자내용도 캡쳐해서 보관중입니다
녹음파일과 문자내용중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했으며
강제로 하여 저에게 상처낸 것, 그후에도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한 것, 성관계한 사실을 유포한 것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문자내용중 미안해서 죽고싶다고 손목을 그은 사진을 제게 보냈습니다;;
깊게는 안 그은것 같은데
저는 통화중에 유포사실이 명백한 범죄라고 경찰서에서 상담받았다고만 했고
그 후론 합의라거나 고소할거라고 안했거든요
지금 제가 선택할수 있는 선택지가 고소하는것과 합의하는것 맞나요?
고소를 하게 될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고소하지않고 합의할 경우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친고죄가 폐지가 되었다는데 그럼 합의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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